- 1 단계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 단계
- 접수및이송
(총무과)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4 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5 단계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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