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전주지법 2000.2.15. 선고99구147판결)
- 납세자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지방세법 제 69조.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가능)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용(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왼쪽 QR Code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제9조 제1항 제1호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E에서 인쇄시 QR코드 출력이 안될때에는 메뉴>도구>인터넷옵션>일반 임시인터넷옵션 중 설정>저장된 페이지의 설정 확인을 자동으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