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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개요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도입목적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제공체제의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의 공표 및 이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구현
헌장제정7대 기본원칙
고객중심의 원칙 (Customer Driven)
서비스 구체성 원칙 (Specified Service)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Top level Service)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Cost & Benefit)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Systematic Information)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Correct Error)
고객참여 원칙 (Service User Participation)
외국의 헌장제 추진사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영 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Service First('98)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미 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캐나다(’94)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 우리나라(’98) : 행정서비스헌장 대통령 훈령(70호)
추진경과
1998. 6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발령(대통령훈령)
1999. 6월 봉화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8명)
1999. 6월 민원행정,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시범제정 운영
2000. 6월 11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추가 선포
2000. 7월 헌장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선포식 개최
2001. 2월 『봉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제정 공포
2005. 9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2005. 9월 13개헌장 ⇒ 1개헌장 15개분야로 확대 개정 (공통, 세무, 민원, 건축, 지적, 지역경제, 교통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청소, 상수도, 환경, 건설, 보건의료, 농업기술)
2006. 4월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재난안전 및 공원관리분야)
2006. 5월 재난안전, 공원관리분야 이행기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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