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시청, 구청 : 구가 있는 시는 구청, 구가 없는 시는 시청
- 동사무소 : 출생, 사망 신고에 한함
- 읍, 면사무소 : 가족관계등록담당
- 출생신고
- 신고서 2부.
- 출생증명서 1부. (불비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 보증인 1명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후는 과태료 부과)
- 혼인신고
- 신고서 1부 (신고서에 증인 2명 서명 날인, 남 18세, 여 16세 미만은 신고서에 부모의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없음
- 이혼신고
- 신고서 1부
- 법원의 판결문 1부(재판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필요)
- 신고기한 : 법원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이후는 과태료 부과),(협의이혼은 90일이 경과하면 이혼판결문의 효력이 없어짐)
- 사망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서(또는 검안서) 1부 (불비시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비치된 사망증명서 - 보증인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0일(이후는 과태료 부과)
- 신고자 :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자 : 본인(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 없음
- 기타 신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봉화읍 : 054-679-5031 - 소천면 : 054-679-5531
- 물야면 : 054-679-5131 - 석포면 : 054-679-5631
- 봉성면 : 054-679-5231 - 재산면 : 054-679-5731
- 법전면 : 054-679-5331 - 명호면 : 054-679-5831
- 춘양면 : 054-679-5431 - 상운면 : 054-679-5931
-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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