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등록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
- 등록기관
- 대구 경북지역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053-980-3505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12-1
- 우편번호 : 701-040
- 대상자
- 외국인등록, 재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마친자로서 체류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자
- 구비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1부.(민원실에 비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인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본인 도장 및 서명
- 신고 시기
- 체류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체류하고자하는 시군의 장에게 전입신고
- 전화번호 : 054-679-6241
- 신고기관 :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 3명
- 외국국적동포 8명 (2009. 9. 22 현재)

왼쪽 QR Code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E에서 인쇄시 QR코드 출력이 안될때에는 메뉴>도구>인터넷옵션>일반 임시인터넷옵션 중 설정>저장된 페이지의 설정 확인을 자동으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