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 등록업무

외국인 등록대상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
등록기관
대구 경북지역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53-980-3505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12-1
우편번호 : 701-040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자
외국인등록, 재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마친자로서 체류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자
구비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1부.(민원실에 비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외국인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본인 도장 및 서명
신고 시기
체류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체류하고자하는 시군의 장에게 전입신고
전화번호 : 054-679-6241
신고기관 :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봉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46명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 3명
외국국적동포 8명 (2009. 9. 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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