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군에서는 고향을 봉화에 두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등 외지에 사시는 출향인에게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택배민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 또는 직장에서 전화 (054-673-3001, 679-6171~4), FAX (054-679-6179)을 이용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먼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우편송부시 증명수수료와
우편료를 고지하면 민원인은 1개월 이내 온라인 입금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 좌표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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