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가로 3.5㎝ x 세로 4.5㎝, 얼굴길이 2.5㎝ ~ 3.5㎝)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생년월일 기준)는 친권자 신청가능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 상 |
|---|---|---|---|
| 일반 | 10년 | 55,000원 | 만18세 이상 희망자 |
| 5년 | 47,000원 | 병역의무대상자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 |
| 35,000원 | 만7세 이하 | ||
| 5년미만 | 15,000원 | 재발급,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 |
| 단수 | 1년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유효기간연장 | 1회에 한해 5년 | 25,000원 | 구여권 유효기간 연장(2008.6.28. 이전발급된 복수일반여권에 한함)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1회), 거주여권국내 체제기간연장 |
-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 ※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로 규정
- 의전상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 령 : 만18세 미만의 사람
-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2010. 1. 1. 이후 부터는 12세 미만자만 대리신청가능
- ※ 의학적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만18세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함.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 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왼쪽 QR Code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여권업무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E에서 인쇄시 QR코드 출력이 안될때에는 메뉴>도구>인터넷옵션>일반 임시인터넷옵션 중 설정>저장된 페이지의 설정 확인을 자동으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