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 확인 및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신분증
-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자는 발급 불가 재등록신고토록 안내붙임 : 위임장 1부, 신청서 1부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 발급대상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17세 이상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주소지 읍면)
- 증명사진 1매(크기3㎝×4㎝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을 시 사진1매 추가
- 신분증(학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
- 신청요령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증명사진 제출
- 지문채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 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2주정도 소요됨)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요구 시 교부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
- 신고기간
- 없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증명사진 1장, 수수료 5,000원
- 신고요령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1장, 수수료 5,000원 제출
- 지문채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 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2주정도 소요됨)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요구 시 교부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할 경우 분실신고서 작성 후 제출(타시군 신고 및 수령가능)
- 분실신고 후 철회 시 에는 분실(철회)신고서 제출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세대주(전세대주)도장
- 전입지란 기재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입사유 명시
- 전출지란 기재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번호를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음
- 전거주지의 주소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기재한다.
-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 등록장애인인 경우 표시함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후 접수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 구자동차번호 소유자는 자동차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이장을 통하여 사후확인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후 직권조치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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