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전화이용 민원 접수 → 교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좌표점등록부
접수전화번호 : 주간(☎054-673-8282), 야간(☎054-679-6114)
의문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를 내고 교부받음.
- 주간 : 민원실
- 야간 : 당직실
발급받으려는 민원의 소재지는 봉화군에 한하며,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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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전화민원신청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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