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 주소변경, 번호변경, 저당설정, 저당말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륵,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시 ·도간변경등록, 저당설정등록, 저당말소등록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내에 등록)
-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의무보험영수증
- 수입증지 2천원, 수입인지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이전등록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양도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전산 확인될 경우 필요 없음). 자동차등록증
- 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 (신분증지참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양수인 : 신분증, 의무보험영수증
- 단,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 와 도장을 가지고 와야함.
※ 화물 2.5톤이상, 특수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신규, 이전, 시도변경시) - 토지 (대지) 대장등본 (임대시 - 소유자 인감 증명서 1통, 토지사용승낙서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 말소등록 (폐차일로 부터 1개월이내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자동차소유자의 명칭 (법인포함), 주민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의 용도 등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 신청사유 (변경내역) 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증지 1,300원
- 시·도간 변경등록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증
- 수입증지1,000원, 등록세
- 저당설정 등록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
- 저당말소등록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 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 등본 (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 (자동차등록 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본인 확인후 발급
- 수입증지 700원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 본인 및 이해관계인 확인 후 발급 및 열람
- 등록원부발급신청서 완전히 작성한 후 신청, 본인 (신청인) 확인후 발급
- 등록번호판 재교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 경우에 한합니다.)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신고필증재교부 등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주소지가 봉화읍이 아닌 각 면 (9개면) 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체의 등록업무를 면사무소에서 한다.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신규
- 이륜자동차 제작증, 의무보험 영수증
-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록세, 취득세
- 변경신고 (소유권이전)
-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날인),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무보험가입증명서,번호판 (타시도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동일시도의 번호인데 번호를 변경할 경우)
- 125cc 이상의 경우 년식과 양도금액을 고려한 후 등록세, 취득세
-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번호판
- 신고필증 재교부
- 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군청비치)
- 본인확인 후 발급
- 시도변경 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번호판
- 등록세, 취득세, 채권 등이 있을시
- 자동차창구 (접수) → 지방세창구 (고지서 발급) → 농협 (납부) → 자동차창구 (등록증 수령)
- 그 외의 민원
- 자동차창구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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