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차량등록

자동차등록

자동차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 주소변경, 번호변경, 저당설정, 저당말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민원

신규등륵,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시 ·도간변경등록, 저당설정등록, 저당말소등록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대상민원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내에 등록)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의무보험영수증
수입증지 2천원, 수입인지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이전등록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양도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전산 확인될 경우 필요 없음). 자동차등록증
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 (신분증지참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양수인 : 신분증, 의무보험영수증
단,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 와 도장을 가지고 와야함.
※ 화물 2.5톤이상, 특수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신규, 이전, 시도변경시)
토지 (대지) 대장등본 (임대시 - 소유자 인감 증명서 1통, 토지사용승낙서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말소등록 (폐차일로 부터 1개월이내 등록)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자동차소유자의 명칭 (법인포함), 주민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의 용도 등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 신청사유 (변경내역) 를 증명하는 서류
수입증지 1,300원
시·도간 변경등록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수입증지1,000원, 등록세
저당설정 등록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
저당말소등록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 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제권판결 등본 (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 (자동차등록 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본인 확인후 발급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본인 및 이해관계인 확인 후 발급 및 열람
등록원부발급신청서 완전히 작성한 후 신청, 본인 (신청인) 확인후 발급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50cc 이상) 신고민원처리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신고필증재교부 등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주소지가 봉화읍이 아닌 각 면 (9개면) 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체의 등록업무를 면사무소에서 한다.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신규
이륜자동차 제작증, 의무보험 영수증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록세, 취득세
변경신고 (소유권이전)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날인),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무보험가입증명서,번호판 (타시도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동일시도의 번호인데 번호를 변경할 경우)
125cc 이상의 경우 년식과 양도금액을 고려한 후 등록세, 취득세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번호판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군청비치)
본인확인 후 발급
시도변경 신고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번호판

처리 절차

등록세, 취득세, 채권 등이 있을시
자동차창구 (접수) → 지방세창구 (고지서 발급) → 농협 (납부) → 자동차창구 (등록증 수령)
그 외의 민원
자동차창구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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