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미과세된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체납처분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처리부서
- 군청 민원실 등록세창구 및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 신청인
- 제3자 : 위임장을 소지한 자
- 개인 : 위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법인 : 위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 (가족도 위임장을 구비해야 함)
- 용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 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일일이 도래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 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이 경우
당해 증명성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7. 5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7. 31이므로 7.31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 (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부서
- 군청 민원실 등록세창구 및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 납세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
- 제3자 : 위임장을 소지한 자
- 개인 : 위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법인 : 위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 (가족도 위임장을 구비해야 함)
- 용도
- 증면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 (대출용·보증용·공직선거후보자 등록용·학비감면 신청용 등)
※ 단, 재산 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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