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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련안내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들

가산금 추가부담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
중가산금 : 체납지방세가 30만원(2001년 개정)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간 가산
체납자의 재산압류
독촉이나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압류재산의 종류 :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급여 등), 무체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신규·갱신제한 요구, 정지 또는 취소요구를 하여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등록
지방세 체납자 중 고질,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대출중단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출국금지. 정지
지방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출국금지·정지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재산의 압류이외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할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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