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금 추가부담
-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
- 중가산금 : 체납지방세가 30만원(2001년 개정)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간 가산
- 체납자의 재산압류
- 독촉이나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 압류재산의 종류 :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급여 등), 무체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
-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 압류된 재산을 직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
- 관허사업제한
-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신규·갱신제한 요구, 정지 또는 취소요구를 하여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등록
- 지방세 체납자 중 고질,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대출중단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출국금지. 정지
- 지방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출국금지·정지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
-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재산의 압류이외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할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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