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봉화군청 재정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민원세정담당 → 납기말일 신청계좌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국내 전 금융기관(농협포함) 및 우체국
- 자동이체 가능 세목
- 정기분 지방세(정기분 면허세, 정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등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세목만 가능)
※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 및 수시 부과 세목은 자동이체납부 대상에서 제외 -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사항
- 군청 재정과 (054-679-6521), 읍면 민원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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