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서의 귀 권리는 헌법과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 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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