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에(신고납부, 수정신고 납부 포함)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제도이다.
- 이의신청(1차 구제제도)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 신청기관 :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도지사(시군 접수분 유효)
시군세(공동시설세 포함) 시장 군수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 심사청구(2차 구제제도)
-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 효과 :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 신청방법
-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 행정자치부장관, 2부 제출
- 시군세(공동시설세 포함)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2부 제출
-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 시장군수의 부과.징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류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시군 또는 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결정기간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02년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정요구기간 : 20일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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