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지방세법 구분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지방세기본법(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세목간소화 내역 구분 현행 (16개 세목) 개선 (11개 세목) 종복과세 통·폐합 (1)취득세 + (2)등록세(취득관련분) (1)취득세 (3)재산세 + (4)도시계획세 (2)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2)등록세(취득무관분) + (5)면허세 (3)등록면허세 (6)공동시설세 + (7)지역개발세 (4)지역자원시설세 (8)자동차세 + (9)주행세 (5)자동차세 폐지 (16)도축세 ※ 폐지 현행유지 (10)주민세, (11)지방소득세, (12)지방소비세, (13)지역개발세, (14)레저세, (15)지방교육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지방소비세, (9)지역개발세, (10)레저세, (11)지방교육세 -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 현재까지 : ①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②등록세 납부 → ③등기
- 내년부터 : ①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 · 납부 → ②등기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2.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 3.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 4.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합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 5.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개선 내용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
-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기한후 신고확대 -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기간제한 없음
- (신설) 20일내로 법정화 (예외적으로 20일내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electron-popular/local-tax-info/sort/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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