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국가정책목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한시적이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의무
-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면제
-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임을 아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가능
- 중복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지방세 납세의무 배제제도
- 비과세제도 : 과세권의 박탈·금지(과세권자 측면)
- 감면제도 : 납세의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납세자 측면)
- 면세점 및 소액 부징수제도 : 과세객체의 제외(과세대상 측면)
- 면세점 : 과세대상물건의 열악·영세성 고려
- 소액 부징수 : 징세비의 절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1조)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으로 20㎞이내 지역 안일 것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제1항)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제2항)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2조)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제1항) ☞ 취득세 과세면제, 자동차세 과세면제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제2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공동세 과세면제
- 농업용 관정시설 (제3항) ☞ 취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263조)
-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개간농지 (제1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관계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을주업으로 하는자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업하는 임야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보전임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제2항)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 공유수면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제3항) ☞ 취득세 과세면제
-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
(제5항·제6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사업소세 50%경감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 (제7항)
- 영농을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재산세 50%경감
-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 등록세 과세면제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8조)
- 제작 결함으로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기계장비 포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초과분은 과세)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268조의2)☞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법 제274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제외) (제1항) - 재산세, 종토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제2항)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법 제275조)
-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건축면적 200㎡이상)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재산세, 종토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 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 (제1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50%경감(수도권외 면제)
- 산업단지 또는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공사완료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제2항제1호, 제2호) - 산업단지 또는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 및 완료되어있는 토지 (제2항제3호, 제4호) ☞ 재산세 50%경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및 밴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밴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0%경감(수도권외면제) -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7조)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부동산 (제1항)
☞ 취득세 50%감면, 등록세 50%감면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2항)☞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50%경감
-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 공동시설세·도시 계획세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 ·18민주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휴유증환자 장애등급 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자동차세 과세면제 - 신규등록은 3년, 이전등록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추징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자동차세과세면제
※ 신규등록은 3년, 이전등록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추징
-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미분양으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미이행시 추징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주택이 되는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 - 2월 이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 1가구 1주택 :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30세 미만 동일한 가구)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
(부속토지 포함)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과세면제,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과세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취득세 50%경감, 등록세 50%경감, 재산세 50%경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재산세 25%경감
-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이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추징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오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과세면제 - 동 계획에 따라 자력개량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거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과세면제 - 독립가옥집단화사업, 분산농지집단화사업,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 12. 31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3년간50%경감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과세면제 -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어에 직접 사용치않으면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 취득세 과세면제, 등록세 과세면제, 재산세 5년간 과세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중소기업이 (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 등록세 과세면제
- 법령근거 :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41조
- 요건
- 징수유예 :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때 - 기한의 연장 : 천재 · 지변 · 사변 · 도난 ·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때,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 구 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
| 기간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 대상 |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부과전 : 분할고지 또는 고지유예 납기전 : 징수유예 납기후 : 체납처분 등 유예 |
|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 ||
| 효 과 | 가산세 배제 |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배제 |
| 담보제도 | 있음 | 없음 |
| ※ 재해 · 질병 · 상중 ·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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