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코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신고센터로 통합운영합니다.
-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 군, 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우편, 엽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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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식품안전소비자신고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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