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2006.1.1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 본 게시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위법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써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민원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며, 익명 또는 허위 내용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안내 관련내용은 「봉화군 새올전자민원창구」[http://eminwon.bonghwa.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6.1.1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구청장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을 한 경우(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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