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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교통안전공단
작성자배소영
작성일2012-08-0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생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월평균소득이 보건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가족

3. 지원 내용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26세부터 상환)

 *장학금(유자녀):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20만원, 고등학생 분기30만원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4만5천원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

 

 자세한 문의사항은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94-38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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