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입후 1 ~ 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40세까지
- 민방위대장 : 전 편성인원(의무)
- 1 ~ 4년차 일반대원 : 연 4시간(1회)
- 민방위대장 : 연 4시간(상반기중 1회 1일 교육)
- 1 ~ 4년차 전문요원 : 연 4시간(년 1회) (기술민방위지원대, 화생방분대)
- 보충교육
- 대 상 : 비상소집훈련ㆍ기본교육 불참자, 교육훈련 면제ㆍ유예자중 그 사유 소멸자
- 운 영 : 1일 4시간(하반기)(단, 비상소집 1시간)
- 복 장 : 민방위복 또는 간소복(슬리퍼, 반바지 착용금지)
- 지참물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도구
- 대 상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기본교육,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가능
- 교육신청(피교육자)
- 현지 민방위교육장에 교육훈련통지서 제출
- 통지서에 반드시 주소(소속 민방위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교육참석 확인 및 통보 : 체류지 읍ㆍ면장
| 교육일시 | 교육대상(지역, 직장) | 인원 | 장소 | 비고 |
|---|---|---|---|---|
| 3. 29(화) (14:00~18:00) | 민방위 1년차 - 봉화(57), 물야(17), 봉성(13), 법전(9), 재산(6), 명호(10), 상운면(8) | 120 | 군청대회의실 | |
| 3. 30(수) (14:00~18:00) | 민방위 2~4년차 - 봉화(118), 물야(33), 봉성(22), 법전(12), 재산(11),명호(26), 상운면(22) | 262 | 군청대회의실 | |
| 4. 19(화) (14:00~18:00) | 민방위 1~4년차 - 춘양(73), 소천면(30) | 103 | 춘양면회의실 | |
| 4. 21(목) (14:00~18:00) | 민방위 1~4년차 - 석포면(74) | 74 | 석포면회의실 | |
| 4. 26(화) (14:00~18:00) | 화생방분대원 교육 군청(20), 영풍(6) | 26 | 청소년센터 세미나실 | |
| 4. 28(목) (14:00~18:00) |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70 | 청소년센터 세미나실 | |
| 미정 |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 15 | 미정 | 도 주관 |
| 10. 18(화) (14:00~18:00) | 1차 보충교육 | 기본교육 불 참 자 | 군청대회의실 | |
| 11. 18(금) (14:00~18:00) | 2차 보충교육 | 1차 보충 불 참 자 | 군청대회의실 |
- ※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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