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근거기준 | 부과금액 |
|---|---|---|
|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미만 · 위반기간 15일이상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 20만원 · 30만원 |
|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미만 · 위반기간 15일이상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 10만원 · 20만원 |
| <민방위대제외 직장의장 소속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미만 · 위반기간 15일이상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 5만원 · 10만원 |
| <민방위교육· 훈련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2호 | · 10만원 |
|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3호 | · 20만원 |
| 위반유형 | 기준금액 | 경감기준 | 가중기준 |
|---|---|---|---|
| 교육훈련 불응 | 10만원 | · 법상 유예· 면제 및 자체교육 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 (최소 5만원) |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
| 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최대 15만원) |
|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 (최소 5만원) |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 우 50% (최대 15만원) |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처분시 자진납부 20% 경감 규정과 동시 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경감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경감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징수(단,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함)
- 위반행위자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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