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 대장 :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 : 친권자의 동의 요
- 리 민방위대 : 리 단위
- 각종 재난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직장 민방위대 : 민방위대원 20인이상 직장
- 각종 재난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법정(당연)제외 대상자(법 제18조 단서)
| 제외대상 | 신고자 |
|---|---|
| ◎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ㆍ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
|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하는 자 | 본인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의 장 |
|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령생 | 학교의 장 |
|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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