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민방위대편성

편성 대상자

민방위대 조직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법정(당연)제외 대상자(법 제18조 단서)

법정(당연)제외 대상자(법 제18조 단서)에 대한표
제외대상신고자
◎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ㆍ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령생
학교의 장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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