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
|---|---|---|
|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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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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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고철류 |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은 제품 |
|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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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류 | 묶어서 부피를 줄인 다음 젖지 않도록 맑은 날 배출 | 솜, 스폰지 등이 들어 있는 제품 |
| 스치로폼 | 이물질 제거 후 배출(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회수하여야 함) | 컵라면 용기, 건축폐단열재, 코팅된 것 |
| 폐형광등 |
| |
| 필름류 | 과자, 라면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모아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
| 영농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마을단위 공동적치장에 배출 | 농업용 반사필름 등 |
| 농약빈병 | 잔류물질이 없도록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분리배출 |
- 참고사항
-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어 품목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루, 박스 등에 담아「재활용품」이라고 표기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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