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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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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 산정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을 사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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