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장애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

1.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3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 ※ 중증장애인 : 1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3 ~ 6급 장애인
읍ㆍ면에 신청

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지원내용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읍ㆍ면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1인 : 638,099원이하
2인 : 1,086,492원이하
3인 : 1,405,542원이하
4인 : 1,724,592원이하
5인 : 2,043,640원이하
6인 : 2,362,690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지원내용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에 신청

4. 장애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읍ㆍ면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 4. 1. 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제조)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ㆍ2급
읍ㆍ면에 신청

8.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구분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자동차
등록장애인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ㆍ3억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건강보험료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장애등급1∼2급인경우: 30%감면
  • 장애등급3∼4급인경우: 20%감면
  • 장애등급5∼6급인경우: 10%감면
비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9. 보장구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
분류기준액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0002
목발15,6002
휠체어480,0005
의지ㆍ보조기유형별로 상이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100,0005
돋보기100,0004
망원경100,0004
콘택트렌즈80,0003
의안300,0005
흰지팡이14,0000.5
보청기340,0005
체외용인공후두500,0005
전동휠체어2,090,0006
전동스쿠터1,670,0006
정형외과구두220,0002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에 신청

11.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지원내용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2. 장애인 결연 사업

지원대상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02)718-9363~4)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T.(02)777-9121~4)

1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지원대상
2006. 11. 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월한도 250ℓ (ℓ당 220원 지원)
※ 2009. 12. 31까지 지원후 폐지

14.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읍ㆍ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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