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3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 ※ 중증장애인 : 1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3 ~ 6급 장애인
- 읍ㆍ면에 신청
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
-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천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 읍ㆍ면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 1인 : 638,099원이하
- 2인 : 1,086,492원이하
- 3인 : 1,405,542원이하
- 4인 : 1,724,592원이하
- 5인 : 2,043,640원이하
- 6인 : 2,362,690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 읍ㆍ면에 신청
4. 장애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 읍ㆍ면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 4. 1. 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제조)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에서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ㆍ2급
- 읍ㆍ면에 신청
8.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구분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
|---|---|---|---|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ㆍ3억원 이하이어야 함.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
9. 보장구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 목발 | 15,600 | 2 | |
| 휠체어 | 480,000 | 5 | |
| 의지ㆍ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100,000 | 5 |
| 돋보기 | 100,000 | 4 | |
| 망원경 | 100,000 | 4 |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 의안 | 300,000 | 5 | |
| 흰지팡이 | 14,000 | 0.5 | |
| 보청기 | 340,000 | 5 |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에 신청
11. 장애인 심부름센터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2. 장애인 결연 사업
- 지원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02)718-9363~4)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T.(02)777-9121~4)
1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지원대상
- 2006. 11. 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 지원내용
- 월한도 250ℓ (ℓ당 220원 지원)
- ※ 2009. 12. 31까지 지원후 폐지
14.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
- 읍ㆍ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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