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인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 (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신지체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발달장애인
-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 폐환기 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 간장애인
-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또는 만성 간질환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코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루·요루장애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간질장애인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을 포함하여 년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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