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분류

지체장애인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 (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발달장애인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 폐환기 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간장애인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또는 만성 간질환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코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을 포함하여 년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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