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 기본방침
- 공부방 시설확보 및 최초 설비는 자비로 충당하고 노후시설교체비, 공공요금, 연료비등 운영경비 지원
- 설치기준
- 최소 50석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부방명 | 개관일 | 소재지 | 위치 (건물) | 면적 | 수용인원 |
|---|---|---|---|---|---|
| 석포 열린청소년공부방 | 2007.1.2 | 석포면 석포리 374-1 | 석포복지회관 (2충) | 45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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