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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화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경상북도 공고 제2021-6호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영기간 : 2021.01.04. ~ 2021.01.17
2. 대상시설 : 붙임 공고와 같음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01. 04부터
4. 미 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1.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요약본)
2. 경상북도 공고 제202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