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24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 호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자료를 게재합니다.
붙임 : 홍보 동영상 1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24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 호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자료를 게재합니다.
붙임 : 홍보 동영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