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본청 청사 증축비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청사 증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청사 증축비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 : 재정과 재산관리팀 (☎679-6561~65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청사 증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청사 증축비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 : 재정과 재산관리팀 (☎679-6561~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