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2021년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및 2022년 남원형 재난지원금 환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7조 5항(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및 남원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 4항(지급중지 및 환수)에 의거 재난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7조 5항(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및 남원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 4항(지급중지 및 환수)에 의거 재난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