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과태료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부과대상 | 근거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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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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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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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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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훈련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2호 | · 10만원 |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3호 | ·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위반유형 | 기준금액 | 경감기준 | 가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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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불응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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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종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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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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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처분시 자진납부 20% 경감 규정과 동시 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경감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경감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징수
- 단,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함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행위자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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