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 장애인연금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만 21세 이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급금액
지급급액 표입니다. 자격 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1인 2인 생계·의료 수급자(재가장애인) 18~64세 300,000 480,000 80,000 65세 이상 - - 380,000 생계·의료 수급자(보장시설 입소자) 18~64세 300,000 480,000 - 65세 이상 - - -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253,750 406,000 70,000 65세 이상 -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253,750 최고203,000 20,000 65세 이상 - - 40,000 - 읍ㆍ면에 신청
2.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지원내용
- 읍ㆍ면에 신청
자격 | 급여 |
---|---|
생계,의료 수급자(재가장애인) | 40,000 |
생계,의료 수급자(보장시설 입소자) | 20,000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 |
3. 장애아동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자 격 | 장애정도 |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 |
생계,의료 수급자(재가장애인) | 200,000 | 100,000 |
생계,의료 수급자(보장시설 입소자) | 70,000 | 20,000 |
주거,교육,차상위 | 150,000 | 100,000 |
- 읍ㆍ면에 신청
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읍ㆍ면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읍ㆍ면에 신청
6.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 지원내용
- 18개 품목
- 지체/뇌병변 장애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목욕의자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 영상 확대 비디오
- 문자 판독기
-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 진동시계
- 헤드폰(증폭기)
- 시각신호표시기
- 읍ㆍ면에 신청
7.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1~6등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유산ㆍ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읍ㆍ면에 신청
9.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1~3등급의 등록 장애인
- 만6세이상 ~ 만64세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지원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 신변처리ㆍ가사ㆍ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 읍ㆍ면에 신청
10.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6세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 대체할 수 있음
- 장애유형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ㆍ청각ㆍ언어ㆍ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
-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재활심리 등 재활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월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 읍ㆍ면에 신청
11.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구분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등록장애인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상이자가 잇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적게 부과 |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문의전화 673-0063) 에 확인 |
12.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가 시각ㆍ청각ㆍ지적ㆍ언어ㆍ자폐성ㆍ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양쪽 부모가 시각ㆍ청각ㆍ지적ㆍ언어ㆍ자폐성ㆍ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1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평균가구 150%이하 가구
-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상담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월160천원)를 6개월 동안 제공(본인부담금 4천원~4만원)
- 읍ㆍ면에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054-679-607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