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시설사용료 환불규정
시기 | 내용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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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ㆍ공휴일 | 평일 | |||
성수기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비수기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비고
-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