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봉화, 편안한 휴식처봉화 청량산 캠핑장

환불규정

시설사용료 환불규정

시기내용반환기준
주말ㆍ공휴일평일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
* 비고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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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camp/reservation/refund.polic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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