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 방청
- ㆍ지방자치법 제57조,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방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방청허가를 얻어서 방청할수 있음
- 방청원칙
- ㆍ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한 누구나 방청 가능함
- ㆍ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청 제한
- 방청인의 금지사항
- ㆍ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ㆍ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ㆍ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ㆍ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ㆍ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ㆍ의장이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ㆍ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ㆍ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방청의 제한
- ㆍ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 주기가 있는 자
-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ㆍ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ㆍ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방청안내
- ㆍ방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사무과에 사전 방청허가 신청후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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