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 방청
    ㆍ지방자치법 제57조,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방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방청허가를 얻어서 방청할수 있음
    방청원칙
    ㆍ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한 누구나 방청 가능함
    ㆍ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청 제한
방청인의 금지사항
ㆍ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ㆍ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ㆍ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ㆍ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ㆍ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ㆍ의장이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ㆍ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ㆍ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ㆍ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 주기가 있는 자
  •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ㆍ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ㆍ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안내
ㆍ방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사무과에 사전 방청허가 신청후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 할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정팀 (☎054-679-69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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