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무와 임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등이 있다.
의원의무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청렴의무의 위반은 의회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정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악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 · 수 · 축 · 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질서유지의 의무
-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의원임기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임기개시일부터 시작된다.
-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개시된 제2대 시군구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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