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06. 16 수요일) - 제15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6월 16일(수)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5.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 공유재산취득 건
   -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승부매립장) 보강사업 공유재산취득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 공유재산취득 건
      -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승부매립장) 보강사업 공유재산취득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7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에서 제출한『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제ㆍ개정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금상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대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할 시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2009년 11월 11일 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나,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범위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한 결과,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 직업이 있는 의원은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많아 위원회 구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법제업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1년 제1대 봉화군의회에서 제정된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이 행정정보화 및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을 현실에 맞게 교체하고자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별표 1]의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 공유재산취득 건
      -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승부매립장) 보강사업 공유재산취득 건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의원을 비롯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워터파크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장료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정한 이 조례는 지난 회기 중에 부결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금년여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다수의 중소브랜드가 생산자단체나 조직별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도시 소비자가 느끼는 인지도가 약하여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두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봉화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브랜드사용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후관리로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 등 위반행위 발생 시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으로 군수는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경입니다.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 오던 명예수당을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지급을 확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이며, 또한 경상북도의 관련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2조 3항의「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고, 제8조 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에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그리고 이번에 무공수훈자 23명을 포함해서 모두 589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감면과 관련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둘째, 수수료감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셋째, 청구인의 수수료감면 신청 시 소명자료 제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은 정보공개 수수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수수료감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내용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연구, 행정 감시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수수료감면 신청 시 소명자료 제출규정 신설은 수수료감면 대상인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ㆍ법인 등록증 및 대표자의 확인서 등 연구 행정 감시 공익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사업관련 한시기구 설치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의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ㆍ과ㆍ단 분장업무의 대강 조정으로서 산림환경과의 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종합추진 업무는 삭제하고, 신설되는 그린타운 추진단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행정절차 추진 지원, 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종합 추진, 토지ㆍ건축물 등 보상, 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 토지보상관련 민원업무 및 주민 이주대책 수립, 산림대회 유치홍보 종합계획 수립, 산림대회 유치심사관련 업무 추진 등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사업관련 한시기구 설치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가 현재 563명에서 564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554명으로서 1명이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4급, 5급, 6급, 9급은 현행과 같고, 8급이 현행 25% 이내에서 조정되어 24%로 1%를 감되었고, 7급을 현행 30% 이내에서 31%로 조정함으로서 1%를 증가시켰습니다.
    기능직은 9급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상은 현행 3% 이내에서 4% 이내로 1% 증가, 7급은 현행 10% 이내에서 13% 이내로 3% 증가, 8급은 현행 16% 이내에서 20% 이내로 4% 증가, 10급은 현행 39%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8%를 감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하위 직급을 감하여 상위 직급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564명으로서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은 257명에서 262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고, 읍면은 167명에서 163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 4명 감소원인은 본청에 사회복지 업무기능이 보강되어 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동시에 감하였습니다.
    신설된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5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된 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육아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ㆍ지급 업무처리 시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만 하던 것을 단서규정에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입양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만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출생아의 정의에서 만5세 미만의 입양아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신청인 또는 계좌번호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중단 및 지급재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일로부터 우리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단하였다가 본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병원입원이나, 일시적으로 출타해서 지급을 중단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으면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 들여서 지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김기동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김기동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5월 21일자로 2010년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하여 추가 공장용지 확보와 우수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2농공단지 옆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일원에 1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3,949㎡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환경청으로부터 산지훼손에 의한 지형변화 지수가 높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면적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170억원의 사업비로 281,617㎡의 규모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당초 취득대상 재산 총괄은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를 비롯한 총 47필지로서 면적은 291,934㎡이며, 취득 추정금액은 7억 1,137만원 정도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제153회 봉화군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 총괄은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를 비롯한 총 45필지로서 면적은 267,648㎡입니다. 취득 추정금액은 7억 1,946만원 정도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에 따라 2010년도에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은 뒷장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렵게 우리 군이 신규농공단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봉화유곡 농공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사용종료폐기물매립시설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내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0억원의 사업비로 매립시설 붕괴예방을 위한 보강시설 설치와 침출수 발생량 저감 및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연직차수 사업 등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사용종료 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 사고예방 및 낙동강 최상류 청정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으로 향후 침출수처리 관련 운영예산 저감을 위하여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하나, 매립장 여건상 급경사, 급커브로 차량 진ㆍ출입이 어려우므로 도로변에 침출수 집수조 부지를 확보하여 이송처리 시 활용코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석포면 승부리 전 195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17㎡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된 폐기물 유실방지와 침출수의 안전한 정화처리로 낙동강 최상류 청정 환경보존이 기대됩니다. 위치도 및 취득대상지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청정 환경보존을 위한 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의회제출 부의안건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장 직무대리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경기(金景基)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