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07. 07 수요일) - 제16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폐회

안건
1.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전대성
    의사담당 전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제6대 봉화군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에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모두 여덟 분의 봉화군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6대 봉화군의회 첫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의원이신 안태선 의원님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 의장 직무대행을 의장석으로 안내)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다선거구에서 당선된 안태선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의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님과 채영화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감표위원 좌석에 착석)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마쳤으므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대성
    의사담당 전대성입니다.
    먼저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원석 자리 순서에 따라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고,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을 맡은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석 우측 투표사무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기재한 후,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이미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어서 의장ㆍ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그럼 지금부터 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대성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직무대행이신 안태선 의원님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 후 명패함, 투표함에 투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권용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채영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함을 폐쇄합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석에서 명패수를 확인 후 집계표를 의사담당에게 전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석에서 투표수를 확인 후 집계표를 의사담당에게 전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이므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감표위원이 입회한 집계석에서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8매 중 금상균 의원 8표, 이상 8표입니다.
    의장선거 투표 개표결과 금상균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금상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당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막중한 책임을 주셨기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면 앞으로 봉화군의회가 다른 시군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제6대 봉화군의회와 제5기 민선군정이 더욱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발전의 선도자와 조정자 역할에 임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저에게 보내준 성원은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평생 잊지 않는 마음으로 저의 의원 생활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회의는 금상균 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의장과 당선의장 악수 후 사회 교대)

의장 금상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의장선거와 같이 부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감표위원 좌석에 착석)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대성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안태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상균 의장님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 후 명패함, 투표함에 투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권용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영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함을 폐쇄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장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석에서 명패수를 확인 후 집계표를 의사담당에게 전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석에서 투표수를 확인 후 집계표를 의사담당에게 전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이므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감표위원이 입회한 집계석에서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름)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8매 중 황재현 의원 8표, 이상 8표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 개표결과 황재현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 당선된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재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6대 전반기 봉화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의장님과 함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 활기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봉화군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 하루를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채영화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채영화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식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박노욱(朴魯旭)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행정지원과장 김경기(金景基)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채영화(蔡英花)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