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08. 30 월요일) - 제16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8월 30일(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5.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7. 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5.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도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5기는 박노욱 군수님의 취임으로『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의 슬로건 아래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많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잦은 이상기온으로 시작된 2010년도 벌써 9월을 앞두고 있으며, 다행히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 지역 주민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군민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행히 국내경기는 2009년을 거치면서 극복단계를 넘어 성장단계로 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도 국ㆍ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과 전 국민의 노력으로 0.2%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고, 올해 연말까지 경제성장률을 4.6%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최고 5%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지표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6월말 현재 전국의 미 분양된 아파트가 1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분야 수주 실적이 전년대비 6%대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체감경기는 호전되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건설부분 경기를 활성화 하였고, 또한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서민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로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3회에 걸쳐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전국평가에서는 전국 군 단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조기집행은 물론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내년도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높은 통찰력으로 배려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렇듯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항상 먼저 걱정하고 살펴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정목표인 서민 경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넉넉지 못한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20억원 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528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92억 1,000만원보다 13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41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총 68억 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소득분(주민세)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66억 5,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7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정기예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 7,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3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 3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상사업비 외 2건,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에서는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균형수요 14억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에 편성한 2009년도 말 추가 교부분 14억 6,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일반재정교부금 미 편성분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4/4분기 정산분 1억 4,000만원, 시책보전금사업으로 경상북도 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 상사업비 외 3건,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1억 2,0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794억원 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16억 7,000만원, 감이 7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7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총 2억 7,000만원 감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억 5,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원, 문화ㆍ관광 분야 11억 9,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 8억 8,0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5,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9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2억 7,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000만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등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10억 6,000만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4,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4,0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억 7,000만원, 폐기물 처리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ㆍ가족 지원사업에 3,000만원, 활기찬 노인복지 지원 및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집행 잔액 상환을 위해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애당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등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2억 6,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원예특작생산 기반확충에 3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축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역 선진화 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과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 등에 22억 2,000만원,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에 2억원, 산지 자원화 및 산림자원보호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산불감시로봇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 사업에 5억 6,000만원, 지역현안사업 10억원, 주민숙원사업 18억 6,000만원, 경관조성 1억 7,000만원,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41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7억 9,000만원 보다 1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봉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계기금 1억 2,000만원과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사업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계기금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1,000만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위해 3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하반기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구조 조정한 사업과 2011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에“클로징 옥토버”관련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때늦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공정성, 신속성을 위해 전문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봉화군조합에 의뢰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권익보호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사실조사 의뢰사유입니다.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협약입니다.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군수가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해지, 효력발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조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정착지와 농지구입 대상지 물색, 또는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체험한 후 귀농ㆍ귀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시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심사 허가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용료는 1일 기준 2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퇴소 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2항에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별도의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별도의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탁하는 것과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지금 귀농인의 집을 상운면과 명호면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자는 마을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은 이 조례에 해당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직영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금봉리 915번지 내에 두는 이 귀농인의 집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를 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결과적으로 1일 2만원을 받는데 한 달에 집 한 채에 6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리자를 둔다면 관리자 봉급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이 부분은 시설비로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서 도시민 유치사업 간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러면 규칙에 그런 것을 명시해야 될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하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건 반드시 그런 식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첫 번째 안건인“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전문위원으로 2년간 있다가 40여일 만에 본회의장에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은 더욱 용기를 얻어서 군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6-1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한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사유는 석천사적지는 충제 권벌선생의 관계유적이 있는 곳으로서 맑은 물과 빼어난 경치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다시 변경계획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 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1년간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이상 면적이 증감될 때 다시 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재산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봉화읍 삼계리 166-1번지 외 7필지이고, 면적은 6,007㎡입니다. 평균 매입가는 11만 5,000원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봉화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석천계곡의 진입로를 확보해서 무분별한 차량난입을 방지하게 될 것이며, 외래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대상 조서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두 번째 안건인“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문수산, 옥석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산식물원과 식물종자 저장소, 백두대간 생태 숲, 산림자원 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사유는 국가시행의 공익사업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되어 국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매각하여 공익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토지 45필지 24,012㎡와 춘양목 산림체험관, 서벽 커뮤니티 센터 등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매각 추정금액은 토지 15억 4,900만원, 건물 61억 1,200만원, 합계 76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법 제7조 및 제38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일반재산을 매각함으로서 군유재산 관리에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매각 대상재산 중에 공공건물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별로 서벽 커뮤니티 센터와 물놀이 시설 및 오토캠프장 부지확보 후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마을공동 퇴비장 및 폐비닐 수집장은 매각하여 서벽 커뮤니티 센터 대체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춘양목 산림체험장은 관계법령 검토 후에 대체시설 가능여부와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조서와 위치도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세 번째 안건인“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과 탄소순환마을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6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9,212㎡ 30가구 규모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주택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춘양면 서벽리 462번지 외 11필지로서 29,212㎡, 매입에 따른 추정 소요금액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취득절차와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해 편입부지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0년부터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2011년 3월 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인구유입 촉진으로 인구증가와 수목원 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예정지내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봉화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결정을 득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권역별 국가 수목원 확충으로 산림생물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의 안정적 보존관리로 국가ㆍ국제적 의무이행,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 향토 생물자원의 산업화와 지역개발을 연계한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산림청이며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산 141번지 일원이고 목표연도는 2013년입니다.
    사업면적은 294,967㎡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고산식물원, 백두대간 생태 숲, 산림자원 전시관 등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10년 6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및 공람ㆍ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 봉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에 군 관리계획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ㆍ공고 결과 제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와는 개별법률 저촉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할 사항이 있으며, 이는 관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편입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대상 토지는 484필지에 292,320㎡입니다. 소유권별 현황과 지목별 현황은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보존관리지역 35,172㎡, 생산관리지역 691,080㎡, 농림지역 252,1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총 계획관리지역은 294,96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춘양면 서벽리 333번지 일원에 주거개발 진흥지구 245,000㎡를 240,25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춘양면 서벽리 산 141번지 일원 294,967㎡를 모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 변경내용은 군 관리계획 결정 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목원 기본계획 용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과 도로, 방재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과 기본계획도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9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한승희(韓丞熙)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전영하(全泳河)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