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수로부터 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에 의거 2009년 12월 24일 수목원예정지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봉화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완료함으로써 사전 법적절차를 완료하였고, 수목원 기본계획 용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 도로, 방재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사업은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관광 거점조성을 통한 봉화군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향후 관련부서와 관련법 저촉여부를 협의하고,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나 안건 제시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선 의원님이 제시한 기타 의견 제시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ㆍ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은 안태선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