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1.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3.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6. 폐회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관외출타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도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태선 의원님, 간사에는 신대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태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군 실과소 및 읍면은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7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 확인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4항『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수로부터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 변경안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19조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으로 봉화도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로 선형변경, 노선폐지에 따른 경계조정,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정정, 시가화 전개 및 노령사회 대비 노인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연녹지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향후 주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중밀도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여건 및 향후 봉화군의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춘양도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정정 및 하천 선형변경 등에 따라 자연녹지 등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 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마을종합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시설입지를 위해 생산녹지 등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봉화군의 역점시책 및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봉화군 도시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춘양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에 백두대간 수목원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선 의원님이 제시한 기타 의견제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관리계획(봉화ㆍ춘양)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안태선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수로부터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권용석 의원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봉화군 방재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의거 재해위험 실태를 낙동강, 운곡천, 내성천 등 수계별로 조사하였고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등 재해 요인별로도 조사하여 재해위험지구 36개소를 지정, 단계별로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에 의거 풍수해 현황조사 및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복구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권용석 의원님이 제시한 기타 의견제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권용석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수로부터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서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사업 필요성 등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보건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을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외 15개 개별보건 사업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과 서벽(애당), 동면(북곡)보건진료소의 신ㆍ개축사업과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보강계획 등의 보건의료자원 확충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습니다.
금번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2007년~2010년)계획에 이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의료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였고,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채영화 의원님이 제시한 기타 의견제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채영화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