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3회[임시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10. 10. 25 월요일) - 제16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11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안건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11시 40분 개의)

의사담당 이석희
    의사담당 이석희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자인 안태선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와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 위원
    의사일정 제1항『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8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신대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신대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위원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위원장 안태선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대기 위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대기
    201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기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으며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위원
    신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신대기 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국호(李國浩)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