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본회의 - 제6차(2010. 12. 7 화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17.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
    1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의결 -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안건
  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17.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
    1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의결 -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10년 12월 6일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대기 위원님,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과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12.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봉화송록서원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3년간 보류했던 사항이므로 연말과 구정을 지나 관망해 보고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
    1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의결 -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게 전에 추가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석포면에 거주하는 주 활동인구인 산업체 근무자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해서 시가지 내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주민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4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174㎡,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용도 운동장과 쉼터, 야외 운동시설, 주차시설이며, 다용도 운동장은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04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3,174㎡, 추정금액은 1억 9,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답이 2필지, 대지가 2필지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취득시기, 근거,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 필지조서입니다. 매입필지는 3,174㎡로서 지금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영락씨와 자제 분들입니다.
    이 사업은 석포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제안 설명과 18건의 의결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예산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추진시책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미래전략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재 정 과 장 전영하(全泳河)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