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0. 12. 21 화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 제출안건인『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봉화군 집행부 공무원들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오늘과 내일 2일간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의 건을 취소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60억원 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으로 14.83%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0억 5,2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국가세입 경기회복 및 소득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증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우선배정으로 군 지역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립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27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2건에 17억 8,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4건에 2억 5,7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15억 2,478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40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인근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2월 8일 법전면 눌산1리에서 환축이 발생하는 등 지역 축산농가에 많은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양주와 연천에 이어 파주 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으로 감염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10시를 기하여 구제역“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해서 군내 구제역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44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에서 1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이자수입, 국ㆍ도비 사용 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등 19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재정보전금이 1억 4,000만원, 구재역 긴급방역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11억 6,000만원이 감 내시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으로 문화ㆍ관광 분야 1억 9,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 25억 7,000만원, 예비비에서 5억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68억 1,000만원으로 예비비가 조정되어 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64억 4,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4,000만원이 감되는 등 총 26억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대부분은 연말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감되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국민연금보험공단 예탁금을 도에서 과다 산정했다는 11월 19일 최종 통보를 받고 17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은 총 98억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총 13억 3,0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178억 4,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에 2억 1,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고용촉진훈련 지원에 1억 9,0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육성과 주민공동체사업 지원 등에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총 100억 4,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등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내성천 얼음썰매장 운영에 1,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과 예산은 총 130억 1,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의 1개월 연장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177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수계관리기금 변경내시로 군비 1,000만원 전출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447억 8,000만원으로 1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9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도비보조 사업 내시로 군비 부담분 1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자체사업 사업비 삭감에 따른 전출금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액이 소폭 변동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505억 2,000만원으로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7억 5,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액과 특별교부세 교부로 14억 4,000만원, 참고로 우리지역에 구제역 방제 및 발생지 매몰 작업을 위해 예비비 10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 지원에 1억 1,000만원, 두드림 계란 명품화 사업에 7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로 12억 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이 3억 7,000만원 감되는 등,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3억 7,000만원 추가편성을 하였으며,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발생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이자발생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광특예산이 증액되어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천관리비 6,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3건에, 14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는 2009년도 162건에 251억원 대비 42.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시설공사의 경우“클로징 옥토버”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명시이월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운영계획 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에 대해 금번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내시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자수입과 도 옥외광고 사업수입금 등이 세입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영 일반운영비를 일부 감하여 기금 예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9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건의 취소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12월 2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2일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