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7일 황재현 부의장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