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