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1. 04. 14 목요일) -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권영준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용모님, 김광원님, 박춘흠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권영준 의원님, 위원으로 이용모님, 김광원님, 박춘흠님 등 4명이 2010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이 지역별로 차등 없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수수료의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입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는 증명,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등 15개 부분에 93종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6개입니다.
    이어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서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됨에 따라 최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이 보다 안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ㆍ존속기한ㆍ운용관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임기는 2년, 기능은 계획수립 및 결산심의, 대상자 선발 등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장학금 지급관련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ㆍ대학생이며, 기타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봉화군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이하이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본 조례 제정 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여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국가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결과 조례상에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시입니다.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는 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이전에 제출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 지금까지는 실무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는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군청 총무과장,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ㆍ동원장교,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로 위촉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규제 완화, 주민편익 증진과 동시에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지금까지 행정ㆍ보존ㆍ잡종재산 등 3단계 분류에서 개정안에서는 행정ㆍ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심의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의 대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의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율을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의 재조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매각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면적범위의 중복 항목을 삭제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적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 면적범위를 200㎡로 해서 추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면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잔여지까지 일괄해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분수림 설정의 근거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삭제로 우리군 조례의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군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 기준 면적이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청청사의 기준면적은 우리군은 8,385㎡로 약 2,537평이 되겠으며, 의회청사의 면적기준은 1,506㎡로 약 45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의 표기사항을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 중에서 제22조의 2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1,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방문고지에 종사하는 156개 이ㆍ동장에 대하여 방문고지 수량에 따라 수당을 100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상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상운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운면 복지회관은 부지소유자인 전학규씨의 사용승인을 받아 1993년 9월에 신축하여 현재 가곡1리 경로당과 상운면 자율방범대 초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전학규씨가 부지매입을 군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상운면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사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향후 회관 운영의 정상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운면 가곡리 395-20번지이며, 면적은 1,261㎡, 382평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66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금년 2월 중 봉화군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봉화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금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35농가가 해당되며, 감면예상액은 467만 3,000원 정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니 당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취득 건, 1건의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등 인접국가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중동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에서는 동서간 내전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중동의 산유국 전체가 불안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1월에 85달러 선에서 시작되어, 3월말 현재 110달러를 오르내리며 제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고 있는 등 국제경제는 물론 국내경제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수급의 불안으로 인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 영향으로 국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일본 열도 동북지방 태평양에서 발생한 리터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 최대규모 24m의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중지 되면서 원전 외부 건물의 폭발과 함께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증기가 대기를 통해 오염된 바닷물은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이지만, 앞으로도 일본의 대지진으로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는 피해의 정도는 수치로 표현하지 못하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국내ㆍ외의 악제로 중요 경제지표인 소비자 물가가 3월 현재 120.4포인트로 중동사태이후 1.5포인트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 또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서 서민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안한 경제상황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시작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2009년도 이후 3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지난 2년간 시행과정에서 많은 장ㆍ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금년에도 본청의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3월말 현재 목표대비 55.7%의 집행율로 도내 3위의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운영과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결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 편성하게 되었으며, 편성 방향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와 구제역 발생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인 만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고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90억원으로 본예산 2,710억원 보다 28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513억원으로 본예산 2,270억원 보다 24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477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74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0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군유재산 보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06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6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11년도 당초 확정액 1,459억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중 44억 8,000만원을 일부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는 2010년도 12월에 재해대책 수요로 배정된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장에 12억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2011년도 당초 확정액 10억 6,0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6,0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에서는 2011년도 확정내시분 8억 1,000만원을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당초 확정액 28억 6,0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1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729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3억원이 증액된 573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56억 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14억 4,0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분야에 재투자하였으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억 5,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2억 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억 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6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9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에 2,000만원, 보건 분야에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냉난방시설 수축열시스템 구축에 5억 7,000만원,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2,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로 1억원이 감되었고, 춘양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4억 1,000만원, 봉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 군민회관 보수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000만원,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5억 5,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에 12억 7,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6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억 1,000만원,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9,000만원, 노인복지 시설관리 사업에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3억 1,000만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사업에 2억 1,0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3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3억 3,000만원, 원예특작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4억 4,000만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제역 긴급방역 국비 보조내시로 7억 5,0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와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7억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6억 9,000만원, 낙동강 브랜드 사업에 3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신규 내시되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3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1,000만원, 지역현안사업에 2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1억 8,0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4억 5,000만원, 그리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7억원으로 본예산 440억원 보다 3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의 상수도 신규설치를 위해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전액 감되어,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사업에 4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국비보조율 조정으로 증가된 군비 부담분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감 내시로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에 4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 사전행정절차를 위해 4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시책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민생안정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상수도 보강사업, 그리고 경상경비 14억원을 절감하여 서민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론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106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재산매각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수목원 부분에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부분이 24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했던 저온저장고 부분에 3억 8,200만원, 청옥산 산림체험관 건립에 한 45억원 정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서벽권역에 17억 9,300만원, 도로와 입목ㆍ교량 등의 부분에 3억 2,400만원, 군유지 보상비 한 11억원정도 해서 106억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106억원 중에서 농촌개발사업 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다시 재배정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다시 해당부서에서 대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유지 보상을 빼놓고 재투자해야 될 부분이 한 86억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돈이 살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돈은 살려 놓아야 됩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걸 팔아서 그대로…….

안태선 의원
    이번에 280억원 안에 106억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럼 다 쓰고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없는데 그 부분은 남겨 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부분에 얼마나 남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우선 수입은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2회 추경할 무렵에 써야 될 부분인데 그건…….

안태선 의원
    실장님,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군유재산보상 재산매각이 106억 7,000만원인데 여기 280억원 안에 기 106억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 수입은 잡아 놓았는데 다음에…….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우선 수입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다되어 있잖아요?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이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니, 여기 1회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차기에 편성할 때에 그 부분만큼은…….

안태선 의원
    다음에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나올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아직 덜 잡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화군에서 꼭 필요해서 했던 시설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매각이 됐다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생산적이었는데 이것은 소비성으로 이번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총론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실과소별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보건의료 분야에 3,000만원의 감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기 10%절감에 의해서 14억원이라는 것이 경비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경비 14억 4,000만원을 절감했는데 특별히 의료분야만 3,000만원을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의료분야에 감된 것을 체크를 못했는데…….

안태선 의원
    보건의료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 편성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 경상경비 절감부분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요.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안태선 의원
    분야별로 했으면 다른 데도 나왔어야 되는데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만 3,0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 분야에는 경상경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필수조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꼭 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한 후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금상균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은 4월 21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용석 의원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柳東榮)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석(權用錫)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