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6회[임시회] - 본회의 - 제3차(2011. 04. 22 금요일) -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부득이 하게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석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0억원으로 본예산 2,710억원 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3억원으로 본예산 2,270억원보다 24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7억원으로 본예산 440억원보다 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예산 중 경상예산 10%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중동발 악재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과 함께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절감된 재원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 하는 등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비비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 지원사업, 고랭지 토마토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1.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부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보건소장 이승근(李昇根)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유통과수과장 전영하(全泳河)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석(權用錫)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