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8회[정례회] - 본희의 - 제1차(2011. 07. 11 월요일) -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10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개의에 앞서 7월 11일자 인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박대희 부군수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희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 대 희
    부군수 박대희입니다.
    7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승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형근 주민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 인사)
    다음은 춘양면 부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춘양면장으로 임명된 김시래 춘양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춘양면장 김시래 인사)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1년도 경상북도 고랭지 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1년도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1년도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관공서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글자체가 한글 전서체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 글자체 모양의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맞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한글의 일반적인 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서체는 중국 주나라 때 문자를 정비하면서 필획을 구부리거나 일부 변형하여 만들어졌으며, 글자의 모양은 독특하나 알아보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서체와 일반필체를 비교한 관인 모양은 별지 첨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그대로 쓰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한글의 일반필체라도 필기체 모양의 흘러 쓰기나 자음, 모음을 분리하는 풀어쓰기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금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이라 함은 사환 등과 같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우리군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에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오래 전부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 구분 중 상위법규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지고 앞으로 임용계획도 없으므로 관련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봉화군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경상북도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주관부서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위원은 재적위원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축제행사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축제관련 위원은 9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시는 크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권영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시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검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선진화 명품과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FTA기금 지원사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한바 있으며, 봉화은어축제가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95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5억 4,500만원에서 3,381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1%인 3,371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9%인 9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85억 4,500만원에 예산현액 대비 86.73%인 2,849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86억 2,000만원을 포함한 522억 2,400만원으로서 잉여금 중 293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 보조금사용 잔액 12억 1,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8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7개 세부사업 105건에 184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62개 세부사업 185건에 109억 7,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4억 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28억 5,800만원에서 3,119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9%인 3,110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3%인 9억 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4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1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1,421억 5,000만원, 보조금 7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28억 5,800만원의 87.5%인 2,65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에 245억 6,3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사용 잔액 12억 700만원을 제외한 초과세입금 81억 5,700만원과 집행잔액 120억 3,400만원을 합한 201억 9,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부분 105억 8,300만원, 교육부분 3억 8,500만원, 환경관리부분 162억 3,400만원, 보건의료부분 54억 1,800만원, 산업 및 기업육성부분에 107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502억 6,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 운영경비에 32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 88건에 137억 5,600만원, 사고이월 181건에 108억 700만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6억 8,700만원에 대한 261억 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261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6억 8,700만원의 77.4%인 198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 46억 3,5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 잔액 1,000만원을 제외한 초과세입금 4억 6,200만원을 합한 16억 1,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지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000만원, 주민교육실시에 따른 초ㆍ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교 학습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신활력지원 사업비에서 1억 1,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이 있어 사무이관에 따라 104억 2,400만원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 1건에 3차년도 사업비 2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예산액 13억 4,800만원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600만원으로서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활기금 5,700만원을 비롯해서 교육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신설된 기금이며,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중에서 토일천 재해취약지구 보수사업 외 1건에 2억100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 2,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 3,200만원이 발생되고, 34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증가액은 9,7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24억 1,500만원, 특별회계 10억 1,200만원, 기금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분이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8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68억 3,300만원입니다.
    상환해야 할 채무대상은 2차 봉화시가지 정비사업 6억원을 비롯해서 군 청사 신축사업 10억 8,000만원 등 해서 2016년도에 모두 상환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085필지 696억 600만원, 건물이 283동에 490억 1,600만원, 기타 21,035건에 2,779억 2,700만원으로서 총 3,96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32,244건, 일반재산이7,159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대비 3,430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요인은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재산인 구축물이 현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권영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의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소홀 및 누락, 재산세감면 착오 등 8건의 지적사항과 세출분야의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사례, 예산전용 후 잔액발생, 사고이월건수의 과다발생, 자활기금조성 및 운영미흡, 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시키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더욱 정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건립부지 내에 경북도 고랭지 약초시험장이 봉성면 외삼리로 이전하는 계획이 지난 5월 19일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전할 예정지에 군 소유 공유재산인 당해토지를 유상제공 함으로서 국책사업인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에 순조로운 추진과 군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과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처분하게 될 면적은 154,186㎡로서 46,140평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매각예정 금액은 28억 6,6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확정금액은 추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예정금액은 우리 군에서 당초 부지매입 시에 지급된 토지대금과 지장물, 영상보상비, 이사비 등 간접보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우리 군에서는 그간 물가인상율이나 금리, 행정제경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토지가격으로 감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상세내역입니다. 총 매각대상은 69필지입니다만, 전 26필지, 답 28필지, 대지 6필지, 과수 5필지, 목장용지 2필지, 임야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상세한 명세와 위치도, 현황사진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절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8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금번 봉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경상북도와 보상협약을 체결하고 매각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약초시험장 이전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앞당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군 세입증진 효과와 더불어 대규모 약초시험장 건립으로 인한 청정봉화 이미지 상승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가 20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1억 6,000만원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억원 같으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연도별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액 불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불용액 건수는 자료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전액 불용액이 35건쯤 됩니다.

안태선 의원
    35건에 얼마이지요?

재정과장 최 상 경
    금액 집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개별로 크게 나누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으로 10억원 이상 나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10억원 이상은 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운곡지구 마을관련 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전액미집행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특수시책 관련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방금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이 들었을 겁니다. 내용인즉 지금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꼭 참고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서 전액 불용액이 나왔다면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2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먼저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서벽권역은 2005년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2010년 준공예정 권역이었으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기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건강관리실, 폐비닐수집장, 공동퇴비사 등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완료와 권역활성화를 위한 대체사업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서벽권역 추진위원회 등과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 부지 중 수목원 편입부지 잔여부지인 춘양면 서벽리 478-1번지 답 외 5필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와 체험 및 간이판매시설, 주차장, 다목적마당 등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목원과 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춘양면 서벽리 478-1번지 답 외 5필지 25,482㎡의 부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로구거부지 1,330㎡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사업비는 23억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보상금으로 17억 9,300만원을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 부족분 군비 5억 1,200만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수목원 편입으로 인한 대체사업을 권역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총괄입니다. 사용용도는 서벽권역 커뮤니티센터로서 토지면적은 24,152㎡입니다. 약 7,30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감정가는 수목원 감정가로 확정된 가격으로서 9억 7,943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기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2회 추경을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은 주민소득 사업이 반영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권역운영위원회 자체 권역운영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봉화군으로 등기이전 되며 주변종합개발은 수목원 개발에 맞추어 별도 개발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권역운영위원회는 군과 협약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보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춘양우체국 앞 춘양면 의양리 130-3번지 답 외 5필지에 주민문화 자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편입부지 소유자의 임대차 요구로 보상협의가 어렵고 대상 부지가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 지역으로 시설물 구축을 위한 인허가 협의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춘양면 의양리에 위치한 KBS봉화중계소가 퇴소 매각 결정됨에 따라 중계소 부지인 189-4번지 대지 외 7필지에 주민문화 자치센터를 조성하고자 권역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봉화 제2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 지역의 문화 복지 혜택이 열악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2014년 개원 예정인 수목원과 지역축제 등의 체험, 방문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용개요입니다.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면적은 14,828㎡정도 됩니다만, 도로가 3필지 84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국비 70%의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문화 자치센터 조성에 40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문화 자치센터 조성을 위한 소요 부지면적은 11,803㎡정도 되지만, KBS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편입부지 분할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KBS소유 잔여부지 2,182㎡를 추가 매수하여, 향후 주민문화 자치센터 연계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부지의 활용도 제공을 위해 시설배치는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안 토지매수 계획에 의거 용지보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군비투입이 절실합니다. 현 KBS중계소 정문 옆 도시계획도로가 지나는 주택 1동은 추후 별도계획을 세워서 본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은 춘양면 의양리 189-4번지 외 4필지, 13,985㎡로서 총 예정가는 11억 9,375만원이며, 평당 약 28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KBS와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공사와 협의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으나 방송공사 측에서 연락이 오는 즉시 바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주민소득 사업을 배제하고 있고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일부를 군비보조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소유권은 봉화군으로 등기되며 권역운영위원회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 붙임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상으로 서벽권역과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앙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어서 우리봉화 농촌경제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건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보상금을 17억 9,3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얼마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공공시설물에 13억 4,400만원이 되었고 차액이 4억 4,800만원 됩니다.

신대기 의원
    토지보상을 4억 6,800만원 받았고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토지는 당초에 10,000㎡ 조금 넘게 샀는데 그때 매입가격이 1억 7,280만원 정도 되고 보상가격은 4억 6,775만원 정도 되며, 약 2억 9,4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신대기 의원
    지상물은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상물은 당초 시설비가 1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상가액은 13억 2,500만원 정도 돼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신대기 의원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고 23억 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또 군비를 5억 1,200만원을 투자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일부 의문은 됩니다만, 그때 당시와 현재는 건설단가가 인상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규모는 줄이도록 권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춘양면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권영준 의원
    올해 안으로 KBS중계소 부지를 사야 되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지금 사업계획상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권역 사업투입은 내년도부터 됩니다만, 금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고 KBS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매입의 모든 절차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완료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KBS와의 진행 진도가 몇 %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난주에 KBS실무자가 감정사를 대동하고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는데 방송사 관리층에서 공개입찰 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KBS와 수의계약으로…….

권영준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KBS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입찰로 하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거의 100% 그쪽으로 사업 확정이 났는데 KBS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나서든지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부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으니까 주민들 서명을 받든지 해서 과장님이 빠른 속도로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회기 중이라도 연락이 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전부 군수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했지요? 봉화군이 6개 권역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의원
    권리가 전부 군수한테 주어지는데 권리가 주어지면 반대로 의무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6개 권역에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전환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체계도 없이 군수 앞으로만 등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리는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무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농식품부 지침이 조금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일반 농산어촌 사업 매뉴얼이 새로 보완되어 종전에 하던 사업과는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커뮤니티센터나 회관 같은 문화ㆍ복지 시설은 토지매입과 공사비, 시설비까지 100% 보조입니다. 소유권은 지자체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촌체험 시설이나 관광시설은 권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권역주민들이 시설부지는 권역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은 군에서 시설비를 100%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단지 시설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권역이 아닌 지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권리문제가 있는데 토지지상권은 시설에 대해서는 15년간, 기계에 대해서는 10년간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주장 못하도록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소득 사업을 하는 부분은 부지를 권역에서 구입해도 되고 임차해도 되는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일단 15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부지는 권역에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20%를 권역이 자부담해서 80% 보조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은 권역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군수명의로 등기가 났다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모든 유지비를 결과적으로 군수가 내줘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는 문화ㆍ복지 체험관광 세분류로 하는데 일단 문화ㆍ복지 시설은 지자체 명의로 해서 권역으로 관리이양을 시키지만, 계약에 의해서 소득법인에서 창출한 이윤을 통상 보조금의 5%선에서 10%선에서 권역법인으로 매년 이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촌개발 사업이 성공한 확률은 몇 %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부분이 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계획수정을 통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거점면소재지에는 사무장 제도가 없습니다만, 일부 농촌개발 면단위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5년 동안은 사무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사업연도 중에는 소득법인에서 벌어들이고 나중에 거점센터에서 교육활동이나 각종 도시농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 내지는…….

안태선 의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억지춘양권역은 소득사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ㆍ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의장 금상균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 노 욱(朴魯旭)
    부 군 수 박 대 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 형 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 시 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 상 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