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8회[정례회] - 본희의 - 제6차(2011. 07. 18 월요일) -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8(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폐회

안건
1.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폐회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폐회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영준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4월14일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전직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495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5억 4,500만원에서 수납액은 3,371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4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28억 5,800만원에서 3,119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10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99.7%로서 수납율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수납액 3,110억 1,600만원의 85.2%인 2,65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세계잉여금 459억 6,200만원이 발생하여 익년도인 2011년도 이월액 245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1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영준 의원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나, 이월액이 245억 6,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늦어지고 있으므로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56억 8,700만원에서 261억 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9%인 261억 4,9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거의 완전징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은 수납액 261억 4,900만원에서 76%인 198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62억 6,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46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른 104억 2,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지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충당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000만원, 주민교육 실시에 따른 어린이 영어마을 체험학교 학습지원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신활력 지원사업 1억 1,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 23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4,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축구제역을 방역하는데 부족한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 28억 5,6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2,900만원에서 2010 회계연도에 35억 3,200만원이 발생하고, 34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2,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4,300만원에서 8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68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관계 증빙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니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권영준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부의안건 검토 등 성실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